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간무협은 2일 치과 병의원을 포함해 치과가 개설된 전국 1만 6,820여개 의료기관에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치과 종사 직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해 놓고도 1년 6개월간 운영한 TF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치과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치과위생사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며 “치과 원장님과 치과의사들께서 간호조무사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간무협은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고유 업무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치과위생사들이 법으로 규정된 업무 이외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무협은 “현행 법령대로 하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만 단독 근무하고 있는 8,809개 치과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법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치과 종사 직역 상생 제도개선 TF’ 구성과 계도기간 추가연장을 위해 치과 원장님과 치과의사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간무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운동·권익보호센터·신고센터를 각각 오픈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