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선에서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은 물론 처리를 전담하여 회원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의협 공제회 제25기 사업이 오는 11월 1일 개시됨에 따라 31일까지 가입접수를 받는다.

제25기 공제회 사업 내용은 보험료율, 약관 등 제24기 사업과 동일하며, 1인 3구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회 정기가입 기간내에 가입해야 연속가입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중도 가입할 경우 보험료 납부일 10일 이후부터 적용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고광송 의무이사는 "의료배상공제 사업과 공제회 사업을 병행 실시함에 따라 공제회 가입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더라도 계속 실시되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여 공제회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4기 의료배상공제사업은 미갱신률이 10-15% 수준으로 다소 장애가 되고 있으나 가입률이 연 평균 20% 이상 증가되어 지불준비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고광송 의무이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내년 6월부터는 3백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또 기존 공제회는 물론 의료배상공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서비스개선을 위해 직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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