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이즈 감염인들과 동성애자들이 병원의 부주의로 에이즈 요양환자가 사망했고, 에이즈 감염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 KBS의 ‘추적 60분’이 에이즈 감염인 단체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을 취재했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것을 우려, 해당 병원은 최근 에이즈 감염인 단체는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의 설립을 요구하면서, 언론을 통한 대규모 명예훼손을 유발해 향후 동일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재 피해 병원은 경기도 수동연세요양병원으로 경기동부권역에서 최초로 “1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이다.

에이즈 감염인 단체와 동성애자 단체 동조자들은 지난 2013년 병원측의 부주의로 요양 중이던 에이즈 감염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환자는 지난 2013년 8월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 1차 외래진료를 받고, 2주 뒤인 8월28일자로 2차 외래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에서 8월19일 호흡곤란이 발생했다. 환자는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 의료진에게 자신의 상태를 전하고 “본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번 사건은 크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차별행위와 2011년 요양중이던 에이즈 감염인이 성폭행 당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병원측이나 세브란스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2013년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2001년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에이즈와 악성결핵 진단을 받은 후 10년 이상 치료를 안 받고 지냈으며 에이즈 뿐 아니라 전신에 악성결핵이 퍼져있고 신경매독, 활동성B형간염, 간농양, 비장농양 등 다수의 합병증을 갖고 있는 상태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동연세병원으로 옮겨 온 상황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망한 에이즈 감염인 어머니는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는 나누리, KNP 등의 단체들에게 단 한번도 연락받은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제 자식이 사망한 건에 대해 이들 단체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언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아들을 잘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다. 아들이 사망한 것은 병이 깊어서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미 예견이 된 것으로 더 이상 제 아들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 달라. 부모도 이 일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사실 확인을 단 한 차례도 안한 사람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직접 자필로 편지는 쓰기도 했다.

세브란스병원 담당의사인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 역시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며 정기적으로 세브란스병원 외래에 내원해 통원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이는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질병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수동연세 요양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2013년 11월 4일과 2014년 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했으나 모두 기각처리 됐고 2014년 1월에 추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태이다.
에이즈 감염인 성폭행 역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성폭행은 없었다는 결론도 나온 상태이다.

그런데 수동연세 요양병원이 에이즈 감염인을 돌보게 된 배경에는 염안섭 원장의 지인 종교인이 돌볼 사람이 없는 에이즈 감염인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수용한 병원측은 어려운 형편의 에이즈 환자의 간병사 비용까지도 병원에서 부담했다는 소문에 스스로 찾아온 에이즈 감염인이 5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에이즈 감염인 요양을 위탁했고, 요양병원은 한때 최대 60여명의 에이즈환자가 요양하기도 했다.

따라서 병원측은 수익을 위해 에이즈 감염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병원측은 특히 사명감을 가지고 에이즈환우들을 돌보았는데, 사실과 다른 기사들로 인하여 숱한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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