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대학병원의 스타급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비전속 전문의 진료허용"과 관련 올해 안에 법령을 정비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임종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육성 TF팀장은 지난달 28일 병협에서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양지병원) 제41차 정기이사회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임 팀장은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스타급 교수들의 경우는 의원급 진료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구인난 해소 및 경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지방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명의 의료인이 다수의 의원을 개설하고 관리의사만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 이는 현재와 같이 의료인이 한군데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 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복지부 안으로 8월2일 제2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한다.

이날 발표된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민 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활동은 원칙적으로 자국민 진료활동은 인정하되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점차 확대함으로서 외국환자의 국내유치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외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 의료인의 국내 의료활동 금지조치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구축

현재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처발받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신의료기술의 인정 및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부령이 신설된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기구 설치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문헌검색부터 결과활용 까지 신의료기술 평가과정에 대한 평가지침을 개발키로 했다.

* 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

각종 의료기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질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 독립 민간기구인 "의료기관평가원"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의료법 시행령에 독립기구 설치 및 비용부담 사항을 명시했으며 앞으로 정책적인 평가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며 올해 하반기안에 질 평가지표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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