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의협회장은 29일 2000년 의료계 파업투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직후 "나만 유죄 판결을 받고 타 회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나 신상진 의원을 비롯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 박현승 회원에 대해 서울지법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서울지법에서 다시 유죄여부를 가리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상진 의원은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의료계에 많은 보탬이 될것으로 보며, 다만 그동안 많은 고초를 겪은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투쟁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의약분업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유죄를 판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기소된 혐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인데 공정거래법위반으론 면허취소가 안돼고, 의료법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은 15일 업무정지에 불과하여 변호사를 통해 분리심리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문이 보건복지부로 통보되고 의사면허취소가 결정되면 의사면허취소 가처분신청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리다툼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많은 일들을 임기중에 잘 마무리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