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지난 2000년 잘못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해 의료계 파업투쟁을 주도한 의료인 9인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김재정 의협회장 및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2심 형량대로 실형을 선고,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됐다.

그러나 이 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됐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 처리됨에 따라 당분간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공판에서 김재정 의협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배창환*사승언*홍성주*이철민 회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 박현승 회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게 됐다.

이번 판결 내용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로 통보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처분 통보를 받게 되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어 당분간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2000년 파업투쟁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료인 9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0년 7월 4일 김재정 의협회장 구속 *2000년 8월 1일 한광수(서울시의사회장) 의협회장직무대행 구속 *2000년 8월 17일 신상진 의쟁투위원장 구속 *2000년 8월 18일 김재정 의협회장 보석 석방 *2000년 8월 31일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보석 석방 *2000년 10월 11일 신상진 위원장 보석 석방.

2001년 7월 31일 서울지법 1심 선고=김재정 의협회장 및 신상진 위원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및 최덕종 부위원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 회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2년 7월 24일 고법 2심 판결=김재정 의협회장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 유지, 신상진 위원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2차 업무개시명령위반죄는 무죄 선고),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차 업무개시명령위반죄는 무죄 선고), 최덕종 부위원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차 업무개시명령위반죄는 무죄 선고), 배창환*사승언*홍성주*이철민*박현승 회원 벌금 1천만원 선고(배창환 회원 2차 업무개시명령위반죄는 무죄 선고).

2005년 9월 29일 대법원 판결=김재정 의협회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배창환*사승언*홍성주*이철민 회원 벌금 1천만원,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박현승 회원 서울지법으로 파기환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