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기준에 의해 전역(轉役) 대상 질환을 가진 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있어 군 보건의료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국방부 산하기관 피보험자 진료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지난 3년간 현역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민간의료기관 진료 실적은 2002년 85,793명, 2003년 96,172명, 2004년 110,522명으로 매년 각각 12%, 14.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 직업군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역장교 등이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경제적 지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을 굳이 이용하려는 이유는 군 의료기관 이용에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거나, 인력과 장비 수준이 낮은 군 의료기관의 특성상 진료를 받기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의원은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 부대에 진료결과가 통보되어 본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군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신체검사기준상 불합격 판정을 받는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역을 하지 않고 계속 군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이 조사한 10개 질환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한 인원은 2002년 3,176명, 2003년 3,691명, 2004년 4,229명으로 매년 각각 16.2%, 14.6%씩 증가하고 있다.


실제 안명옥 의원이 조사한 10개 질환 중 신체검사기준에 의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안명옥 의원은 “군인 건강이 전투력의 기본요체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직업군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가 국방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군 구성원 개개인의 개인적 자질 향상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사병, 직업군인 등 병역의무 이행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병역의무 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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