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조제과정에서 약사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건수가 매년 늘어나 금년 상반기 현재 약 1억건에 달하고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4천5백만원 규모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체조제 건수는 2002년 8백58만2천건에서 2003년 1천6백93만1천건, 2004년 4천43만건, 금년 상반기 현재 3천7백55만2천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1억3백49만6천건이 대체조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의약품비는 총8억6천75만5천원 규모였는데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의약품비는 7억1천86만5천원으로 1억4천8백90만원이 낮아졌다.

심평원은 처방조제시 의약품비와 대체조제 의약품비의 차액 1억4천8백90만원의 30%인 4천4백96만5천원을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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