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암 조기 검진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및 수검률 향상을 위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할동이 전개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망원인 1위인 암을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점과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암조기검진, 당신의 권리입니다. 꼭 받으세요!" 라는 주제로, 암은 곧 죽음이나 고치기 힘든 병이 아닌 조기 검진을 통해 치료될 수 있음을 『고무창살』을 상징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암 검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TV 광고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고, 교통광고ㆍ인터넷 광고ㆍ옥외 전광판ㆍ리플렛 광고 등 홍보매체를 다각화하여 방송매체 홍보와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함이 특히 주목된다 .

홍보광고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에 관심이 고조되는 추석 시즌에 집중 홍보하여, 조기검진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보여 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하위 50%) 660만명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지난 "99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ㆍ유방ㆍ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시작하여, 대상암종 및 대상인원을 점차 확대하여, 금년에는 217만명(대상자 실인원 660만명)을 목표로 위ㆍ대장ㆍ간ㆍ자궁경부ㆍ유방암의 5대 암종에 대해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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