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땀냄세 제거제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ㆍ성남 중원)은 29일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관리 필요성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학계와 전문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면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9년 컵라면 용기와 아기젖병에서 환경호르몬이 녹아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고, 이후 일본을 비롯해 미국, EU 등 선진국이 환경호르몬의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신 의원은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경우 인간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약과 제초제는 물론 플라스틱 그릇, 아기 젖병, 쿠킹 호일, 랩, 방향제 등 우리 주변의 각종 생활용품이 21세기 인류의 재앙이라 불리는 환경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신상진 의원과 함께 유기준, 엄호성, 박세환, 김재경, 윤건영, 유정복, 박찬숙, 배일도, 심재철, 정희수, 서재관, 정두언, 김재원, 서혜석, 안상수, 고경화, 김애실, 박계동, 고조흥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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