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대학에서 수학한 수준의 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국가 예비시험제도가 9월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뒤 국내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국내대학에서 수학한 수준의 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검증한 후 국가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예비시험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러한 예비시험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보건의료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수학한 의료인들이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수성과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수기 등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다.


이 예비시험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국대학 졸업 응시자 수가 국내 졸업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인력의 과잉공급가능성에 대해서도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 실시되며, 1차는 의학적 기초와 한국어능력을 검증하는 필기로 하고, 2차는 진료에 관한 기본적 기술수기를 평가하는 실기로 실시할 방침이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각 과목마다 40점을 넘겨야 하는 과락제도 도입된다. 다만 예비 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가시험에 낙방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예비시험을 면제해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이 달중 예비시험에 대한 시행계획공고를 거쳐 9월중 첫 예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예비시험 첫 해인 금년에는 의사 40여명, 치과의사 200여명 정도가 이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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