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ㆍ개원의협의회 공동 간담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약사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약분업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할 경우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욱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되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자살률 증가를 오히려 부추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김용식ㆍ서울의대)와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택중)가 지난 22일 오전 7시30분부터 8시50분까지 국회의원 회관 104호실에서 공동 주관한 "자살률 경감과 정신과 접근성 제고 대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날 개원의협의회 이택중 회장은 "자살과 타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대한 이중노출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주자는 것이 의약분업 예외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하고 "일부 정신장애는 분업예외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분업대상자인 신경증 환자는 원외처방을 아직도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고 정신과 접근에 큰 방해요인이 되고 있어 적절한 개선책이 요구된다"며 예외 대상의 확대를 주장했다.

학회 한창환 보험이사(한림의대)는 "유난히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원외처방은 잠재적 위험군들의 정신과 접근성을 더욱 저하시키는 지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하도록 하여 이중노출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모두 원내조제하도록 되어있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 이에 대한 호응이 높으며, 접근성 및 추적진료도가 양호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남권 복지부 정신보건과장은 정부의 정신건강 대책을 설명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 심하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원외 처방 예외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환자의 정신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효과를 제고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식이 개선될 것이므로 주치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에 따라 원외 처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개최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홍식)는 "최근 심평원에서 예외적용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수많은 우울증환자들로 하여금 생존하는 우리사회의 정신질환 편견에 더욱 더 내몰리어 자살의 길을 택하게 하는 꼴이 될 것이다"고 경고하는 공식 의견서를 학회에 보내왔다.

이 협회는 "정신분열증, 조울증만이 아니고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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