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식약학박사는 1971년부터 2005까지 34년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약정분야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이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임상시험 수탁 전문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s)인 GDFI를 설립하여 CTO(원장)로 활동하고 있다.

 

장 박사는 그동안 임상실무 및 기술행정 전문가로서 신약허가 및 임상평가업무등 다양한 경험과 글로벌 임상실태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식견을 통해 임상시험의 제도, 전문인력, 임상시스템, 글로벌트렌드의 진단과 현안을 재조명함으로써 제약강국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하려는 입장에서 본 기고를 집필하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임상시험의 역사적 발전 과정

임상시험(Clinical Trials / Study)이라 함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다.

최근 산.학.연을 중심으로한 생명공학의 성장발전에 수반한 지식 재산가치 창출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상품화를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독성시험을 통한 안전성과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유효성 입증이 관건이다.

정부에서 지원해 오던 신약개발지원정책과 의약분업 도입적용에 따른 의약품의 효능 검증 업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임상시험을 통한 임상의학적으로 신약 또는 유통제품에 대한 임상적 평가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다.

인체를 대상으로 최초의 임상시험은 1753년 영국의 린드(Lind)가 수행한 괴혈병치료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로 알려져 있다. 린드는 괴혈병 환자 12명을 2명씩 6개조로 나누어 각조에 엘릭실제, 오렌지, 레몬 등 6가지 음식을 제공하는 비교시험에서 오렌지와 레몬이 괴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괴혈병 치료를 위해 과일과 채소류를 추천하였다.

1834년 프랑스 파리 임상학파 루이(Louis)는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데 수학적 방법의 사용을 주장하였다. 루이의 수학적 방법은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임상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임상시험에 더욱 진보된 과학적 방법이 도입되었다.

퍼거슨(Ferguson)등에 의하여 1927년 감기백신 연구에서 연구 대상 환자에 대한 눈가림법이 처음 시도되었다.

1948년 스트렙토마이신의 폐결핵치료 효과에 대한 무작위 비교 시험이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1950년 이전의 주요 임상 사례에서는 비교시험, 통계수치 반영 등 과학적 방법의 도입이 시작되었으나 과학적이라기보다 비효율적인 임상사례가 많았다.

1950년 이후 임상시험은 비전염성 질병의 치료의 관심 증가와 임상시험이 특히 더욱 발전하였다.

1954년 미국에서 약 180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쇼크백신(shock vaccine)의 척추성 소아마비의 예방 효과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수행되었다.

1961년 미국에서는 약1000여 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 3년간의 당뇨병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이 수행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유방암과 림프종에 대한 효과적인 병용약물치료 요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1980년 피토(peto)는 아스피린의 치료 효과에 대한 대규모의 임상시험을 수행하였다. 1990년도에 이르러 임상시험의 세계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의 제도적인 뒷받침은 1987년 말이다.

1974년부터 외국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다국적 제약기업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한국의 제약 산업은 외국의 원료를 수입해서 제제화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다국적 제약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이후 신약품목 허가를 위한 제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를 제출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보건사회부 약정국 약무과의 고유 업무였다. 이와 같은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체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하는 당위성이 제기되었으나 제약산업의 현실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임상시험 관리 기준의 제정을 시도하게 되었다.

1986년 초에 임상시험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사례와 정보를 수집하여 2년간의 작업을 진행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상기준의 모태인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이 1987.12.28. 보건사회부 고시(제1987-87호) 로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