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8일,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학제 연장 등 대학 학제개편 방안 등을 국회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개정안이 발의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약대 6년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제2의 의약분업사태로 간주, 교수*개원의*전공의 등 전회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정부는 의약분업시 최소 4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별도의 국민부담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 현행 4년제인 약대 학제가 6년제로 연장될 경우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와 교육비가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에 이어 또 다시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학제연장을 강행한다면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8일 오후 7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 정부가 약대 학제연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에 대비 해 회원 집단휴진 찬반 투표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의협은 대학 학제연장 문제와 관련, 정부 여당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해 정부측과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동시에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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