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04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8평점 미만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시행방법은 사이버연수원에 직접 접속, 사이버 강좌 중 자유선택하여 강의 수강 후 e-test를 통과(70점 이상, 1강좌 당 1평점)하여 미달한 평점만큼 채우면 된다. 이미 사이버연수원에서 이수한 강좌의 중복 수강은 인정이 안된다.

의협은 제56차 및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집행부 수임사항과 지난 5월 19일 개최된 제97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전 2개년도 연회비를 모두 미납한 회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회원은 소속의사회를 경유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보충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의협 정관 제3조에 의거 의사는 매년 8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53조의 1항, 제71조 3항,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과조치 이후에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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