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요양기관 개설시 요양기관기호를 1일 이내에 부여하는 요양기관 기호부여 ONE-DAY 서비스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내달부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한 후 필수서류인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요양기관개설 허가(신고증)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 이상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 기호를 1일 이내에 즉시 부여하는 ONE-DAY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련서류 징구 및 확인절차에 따라 요양기관기호부여 기간이 평균 3-7일이 소요됐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요양기관 개설시 요양기관기호를 1일 이내에 부여하는 요양기관 기호부여 ONE-DAY 서비스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내달부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한 후 필수서류인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요양기관개설 허가(신고증)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 이상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 기호를 1일 이내에 즉시 부여하는 ONE-DAY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련서류 징구 및 확인절차에 따라 요양기관기호부여 기간이 평균 3-7일이 소요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