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요양기관 개설시 요양기관기호를 1일 이내에 부여하는 요양기관 기호부여 ONE-DAY 서비스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내달부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한 후 필수서류인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요양기관개설 허가(신고증)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 이상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 기호를 1일 이내에 즉시 부여하는 ONE-DAY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련서류 징구 및 확인절차에 따라 요양기관기호부여 기간이 평균 3-7일이 소요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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