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약회사들이 오는 9월1일 시행 예정인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시행 유예긴간 설정을 요청했지만 식약청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재돈)이 ‘DMF시행 관련 건의사항’을 통해 77개 DMF 대상성분 시행일 유예기간 설정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약공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해 서류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실사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분별로 어느 제조사의 것을 선택해 약동시험 실시 등 구비요건을 갖춰 허가변경을 해야하는지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완제품 업체의 허가변경의 효율성과 의약품 수급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1일 DMF 적격업체를 공고한 후 완제품 제조업체가 허가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유예기간 설정을 건의했다.

약공조합은 오는 9월1일 이후 완제품 제조업체에서는 DMF 적합업체만의 원료를 사용하게 하고 식약청에서 설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허가변경을 완료토록 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건의서 대해 식약청은 DMF대상성분 시행일 유예 요청은 타당성이 없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히 제도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성을 강조하며 서류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는 ‘KDMF방’에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충분히 참고해 주성분, 제조원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사항을 신속히 취하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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