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위 위원)이 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 협력증진과 체계적인 대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한민족평화네트워크(공동대표 이화영, 고진화 의원)와 배기선, 엄호성, 최 성, 김석준, 박찬숙, 엄호성 의원(이상 남북관계발전특위 의원) 등 여, 야 의원 49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안명옥 의원은 “남북관계의 정치외교적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분권화를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안의원은 "이제 분권화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건의료의 남북한 교류협력도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한다"며 "그 제도적 장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주춧돌이 될 것이다”며 법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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