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소아과·신경외과·안과·외과·정형외과 등 총 6개 전문과목과 뇌혈관질환·심장질환·알코올·화상질환 등 4개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특정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양질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제도 시범사업기관으로 서울 "송도병원(외과·대장질환)"과 울산 보람병원 등 총 21개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방침대로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과)전문병원 시범기관"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미즈메디병원"(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경우, "산부인과(산부인과질환)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표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기관 선정기준은 전문분야 환자 구성비의 경우 "특정전문과목 환자가 전체의 60%이상, 특정질환 환자가 전체의 50%이상 점유"라는 종전 방침을 시범사업 기관 신청당시에는 기준을 다소 완화시켜 탄력적으로 적용했다"며, "하지만 전문병원 본 사업 운영부터는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사업의 목적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제도 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해 향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병원 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심장병, 화상치료 등)에 대해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급) 수준의 표준화 또는 고난이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적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다음은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21개) 지정 명단.


◇외과(2)= △송도병원(서울 중구 신당동): 대장질환 △한솔병원(서울 송파구 석촌동): 대장질환


◇신경외과(2)= △우리들병원(서울 청담동): 척추질환 △21세기병원(서울 서초동): 척추질환


◇정형외과(4)= △의료법인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수원시 팔달구 교동): 관절질환 △세일병원(부산 동구 초량3동): 관절질환 △서울성심병원(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관절질환 △현대병원(대구 수성구 중동): 관절질환


◇산부인과(4)= △미즈메디병원(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산부인과질환 △산본제일병원(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부인과질환 △효성병원(대구 수성구 중동): 산부인과질환 △인석의료재단 울산보람병원(울산 남구 삼산동): 산부인과질환


◇안과(2)= △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안과질환 △의료법인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인천 부평구 부평4동): 안과질환


◇소아과(2)= △소화아동병원(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아과질환 △미래아동병원(광주시 남구 주월동): 소아과질환


◇심장질환(1)= △세종병원(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뇌혈관질환(1)= △명지성모병원(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화상질환(2)= △베스티안병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하나병원(부산 사하구 장림동)




◇알코올질환(1)= △다사랑병원(광주시 서구 벽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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