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등록 신고된 배아생성의료 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명단 공개를 통해 앞으로 이들 기관의 생명윤리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법상 규정된 생명윤리 관련 기관은 모두 7종으로, 400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 중 약 370건이 신고필증이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기고나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연구·치료행위의 윤리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제도 시행 초기 드러나는 미비점이 있을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올해 1. 1 이후 지정, 등록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한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04. 1월 제정·공포된 법으로 인간복제 금지, 인간배아 연구의 제한적인 허용, 개인 유전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각종 기관들이 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6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배아생성의료기관 106개소, 배아연구기관 31개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4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16개소, 유전자연구기관 59개소, 유전자은행 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에 대하여 지정서·등록증·신고필증 등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경우 배아연구계획,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은 각각 기관 등록과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신고시 형식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며,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특히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지침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생명윤리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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