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화장장 및 묘지부족 문제, 호화·과대 납골묘 설치에 따른 국민위화감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장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토론할 법률개정안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최열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건의내용과, 시민단체 주관으로 실시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정부(안)에 대하여 7월1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안창영 노인지원과장이 주제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의원 보좌관 김현성, 이덕진 창원대학 장례지도과 교수, 권옥주 광주영락공원소장, 안우환 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과 교수, 이채연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 참석은 종교계, 학계, 장사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가하여 각계를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결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개선안을 마련하고, 1~2차례 공청회를 더 가진 다음, 정기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제명을 "장례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묘지 등 장례시설의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자연친화적 장법인 자연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9호, 제14조제3항)

○ 개인묘지, 봉안시설 등 설치신고시에도 산지관리법·산림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처리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제14조제3항)

○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시설 설치·관리주체를 민법상의 재단법인·종교법인·공공특수법인 등으로 제한함(안 제14조제2항 단서규정)

○ 재해예방·시설물관리·재해복구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묘지 및 봉안시설·자연장시설의 관리기금을 예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만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시설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 등이 관할관청에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안 제23조 각호)

○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도입 및 장례식장 영업신고, 장례식장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 설치신고없이 설치된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시설에 대한 이전·개수명령을 추가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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