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협 토론회에서 김정덕 연구원 주장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에 일반영리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6월29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영리법인제도 도입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부제 :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관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정덕 연구원은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 주제발표를 통해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 “통제가격 하에서 의료기관이 적자를 보면 국가나 공익재단이 지원을 해주거나 의료보험자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산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도산을 피하면서 의료기관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위해 확대재생산이라는 투자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의 노력이 바로 이윤추구형 의료제공 형태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이 영리법인병원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소병원의 수익모델이 다양해짐으로써 병원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비영리법인병원인 의료법인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경쟁관계가 아닌 협동관계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앞으로의 정책과제로서 영리법인병원제도를 허용할 때의 상업상 (회사)수준 허용범위와 기존의 전문병원ㆍ개방병원 등의 틀과 결합할 때의 고려사항 그리고 비영리법인 채권 발행과 수익사업 연계, 중소병원들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정책방향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개선, 전공의 교육수련비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영리법인병원 수가자율화제 적용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토론자로 나온 인천사항병원 이왕준 원장은 영리병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존 비영리병원을 어떻게 보강ㆍ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며, 개방병원ㆍ전문병원ㆍ요양병원ㆍ전문종합요양기관 등 기존의 틀과 신설 틀과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바로 영리법인 도입의 쟁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제지원 등 경영합리화와 경영투명성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 또한 영리법인 도입의 쟁점임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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