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주년을 맞아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영혁신전략본부"를 발족,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심사결과 통보기간을 현행 평균 23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하고, 심사결과를 요양기관에서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통보 항목을 확대하기로 햇다.

이를 위해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 통보(서면), 심사결과 통보(EDI) 등 이원화된 통보체계를 심사결과 통보(EDI)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심사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그 내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결과 통보항목을 현행 줄번호, 항목, 사유, 금액 등 4항목에서 분류코드(약제), 단가, 일일투여량, 총투여량을 추가하여 총8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서에 대한 심사결과가 최종 결정된 후 건보공단의 자격점검 과정을 거쳐 요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접수에서 결과통보 기간이 평균 23일 소요되는 현행체계를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부터 진료비 심사결과가 결정되면 건보공단의 자격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통보기간을 평균 15일로 단축시켜 나가기로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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