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600cc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이 낮아지고, 이에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등급이 조정됨으로써 동 승용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다소 낮아진다

이에 따라 종전 cc당 200원으로 적용되던 1600cc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7월부터 140원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15,994명에 대해 월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인당 6,800원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 인하는 7월분 보험료 부과시에 반영되어 7월25일경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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