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이 사법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김종률 대변인은 1일, 한의사협회의 장동익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발생한 장 위원장을 상대로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고발 건도 한의사협회에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률 대변인은 상습적으로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을 상대로 근거없는 고발을 일삼는 상대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