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경근침자법)는 의료행위인가? 아니면 침술행위의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한방의료행위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의계의 감기 포스터 문제로 촉발되기 시작한 醫-韓 갈등은 한방의료기관의 CT사용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IMS 문제로 더욱 심각한 대립국면을 맞고 있어 의료계나 한의계 모두 혼돈의 와중에 휩싸였다.

특히 양 단체는 모두 밀리면 죽는다는 위기의식속에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보여 진료영역권을 놓고 본격적인 전면전에 나서기 시작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자보 진료수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IMS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관행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손보사에서 자보 분쟁심의회에 15건의 IMS 관련 심사를 청구, 분쟁심의회에서 지난 4월 29일 수가를 결정, IMS를 의료행위로 인정함에 따라 醫-韓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또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2003년 5월 21일 의료법 제54조에 의거 복지부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 지금까지 보류상태로 남아있다.

건교부 자보수가심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IMS 진료수가는 기존의 심사청구권(15건)에 대해 유효하며, 향후 IMS 관련 심사청구건은 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을 유보키로 결정, 복지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의협은 이 문제와 관련, IMS는 의학적 근거가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한의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IMS란 "통증이 있는 근육 동통유발점에 직접 바늘침을 넣어 TENS를 가하는 "Needle TENS"와, 근육이나 신경에 유착이 있을 때 피부절개 없이 바늘침 또는 프론져를 사용하여 근육 및 신경유착을 풀어주는 의료행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의 면허된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28일, 5.27 심의회 재심의 결과와 관련한 "IMS 관련 의권수호를 위한 긴급 시도의사회장단회의"를 개최, 건교부와 복지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무원칙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하는 한편 복지부는 하루 빨리 유권해석에 근거해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 범정부 차원의 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고유 의료행위가 정치적인 압력과 한의계의 집단행동에 의해 무원칙하게 흔들리는 것을 결코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의계는 IMS는 누가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침술행위로서 한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의협은 자보수가 분쟁심의회에서 IMS 진료수가를 결정 공지하자 5월 6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개최,"범한의계 의권수호대책위원회" 확대강화를 통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

또 항의단을 구성, 건교부를 방문하여 자보심의회 결정에 대한 무효화를 주장했다. 의사들이 경근침자법(IMS)이란 미명하에 한의사의 명백한 침술행위를 이름만 바꾼 채 시술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강력저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긴급임시총회에 이어 지난 28일 오전 10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었으나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이 복지부에 달려 있으므로, 앞으로 동원가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계의 IMS 사용을 원천 봉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나 한의계 공히 낮은 수가체계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진료파아를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醫-韓 갈등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분쟁을 확대시킨 면도 없지 않다. 이미 2003년에 제기된 IMS의 의료행위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아직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례라고 볼수 있다.

복지부가 생존권수호 차원에서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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