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4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서울대병원 등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공공의료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고, 공공보건의료사업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며 국립의료원은 국립암센터와 같은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중앙의료원으로 바뀌며 표준진료 지침 개발 등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전환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순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안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법정 당연직 임원에 복지부 공무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국립대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부 설치를 의무화해 해당 광역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적 자문, 실행기구 역할을 맡도록 하고 노인전문병원과 어린이병원, 지역암센터 등도 건립키로 했다.

국립의료원의 경우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집중 연구, 진료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 민간 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맡는 민간병원에 대해 `공공병원인증제"를 도입,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는 한편 시, 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교수 파견 근무제, 전공의 총정원제 등을 도입하고 도시지역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한편 가정의학과 예방의학, 산업의학, 응급의학과를 1차 의료 전문의로 선정, 정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재활센터 건립 및 재활병원 인증제 도입 ▲국립대 병원에 농부병, 광부병 등의 전문질환센터와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 운영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 e-헬스사업 등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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