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192개 회원국들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58차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9년 콜레라와 티푸스, 천연두 등 6개의 전염병을 국제보건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규정한 지 30년만에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 진 것이다.

국제보건규칙은 채택 후 2년 뒤인 오는 2007년 5월부터 발효되며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유보나 불참을 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구속된다.

이날 이종욱 WHO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의 채택은 뜻 깊은 일이며 담배기본협약과 함께 국제보건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보건규칙이 30여 년만에 개정된 것은 근년 들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조류독감 같은 신종 전염병이 교통망과 여행의 확대로 국경을 손쉽게 넘나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은 공조를 위한 전염병과 기타 보건상 위해요소의 범위와 세계보건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예방과 감시는 물론 통보 및 국제공조의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기존 6종의 전염병 외에 신종전염병들은 물론 국제보건을 위협하는 기타 위협요소들도 추가시켰다.

개정안에 "우발적 혹은 고의적인 생물- 화학- 방사능 물질의 사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주권 침해를 우려한 중동국가들의 반대로 문구 자체는 모호한 형태가 됐다.

한편 WHO사무총장에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방역위원회를 설치, 전염병과 보건상이 위해요인들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장에게 상품의 반출입과 여행 규제 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WHO는 전염병이나 기타 국제보건상의 위협요인이 발생한 국가들에 들어가 조사할 권한은 없지만 회원국들이 정보 공개와 통보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사실상 정보 접근 권한은 종전보다 강화된 셈이다.

회원국들은 규칙에 정한 전염병이나 기타 국제보건상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WHO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하며 WHO의 문의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개정안은 회원국들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지만 회원국들이 비협조적이더라도 비정부기구들의 보고를 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회원국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염병. 기타 국제보건 상의 위협요인을 이유로 여행이나 상품 반출입을 규제하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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