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관련법안 올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오는 2007년 7월1일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사회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한다는데 함께 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공적노인요양제도는 현 정부가 집권초기 제시한 사회분야 로드맵 가운데 핵심추진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2007년 7월 기준으로 재정은 총 7,586억원이 소요되며 조달은 보험료, 4,722억원, 정부 예산지원 1,347억원, 본인 부담 1,517억원이며, 보험료는 가입자 세대 당 평균 건강보험료 4만6천원의 5%에 달하는 2천3백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며,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0년부터는 총 4천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목희 위원장은 "젊은 층은 오랜 세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보험료에 대해 국민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나가는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인프라 확충 및 국민적 반발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인프라 확충과 국민여론 추이 등을 봐가면서 시행을 예정된 시기보다 1년 뒤인 2008년 7월까지 늦추는 방안도 탄력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키로 했으며,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해 총 14만7천명에게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각 가정이 요양서비스 전체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월 평균 70만원 이상이 들던 요양시설 입소비용도 30만~4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가족 부담 경감과 노후불안 해소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2007년에는 5만~6만여명, 2011년에는 20여만명에 달하는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와 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같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7월부터 정부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수원시 전체와 광주광역시 남구, 강원 강릉시와 경북 안동시, 충남 부여군과 제주 북제주군 등 6개 지역에 걸쳐 총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요양수요 등에 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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