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전문의 이름이나 병원 명칭이 명시된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더라도 이는 의료광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8일 "전문의가 TV에 출연하면서 의사 이름과 병원 명칭이 들어간 TV 프로그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것은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동영상 화면에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사 이름이 표시됐더라도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의료광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치과가 홈페이지에서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의료기관 명칭표시를 위반했다는 보건소측 주장에 대해서도 ""아프지 않은 치과, 친절한 병원"이라는 문구는 누가 보더라도 사전적 의미의 병원으로 볼 뿐, 종합병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이번 소송은 치과 의사 신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TV 프로그램 동영상 및 "병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홍보문구 등을 띄워 놓자, 송파구보건소가 "의료광고 범위와 의료기관 명칭표시 등을 위반했다"며 2003년 4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린 데 신씨가 불복해 이뤄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