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숙자 및 국내거주 외국근로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5월부터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비로 총 46억원(복권기금)을 책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100%)로 지원한다.

무료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 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무료진료의 의료기관은 적십자병원(6개소), 지방공사의료원(34개소) 및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시·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는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무료진료사업 시행기관에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및 다일천사병원, 라파엘클리닉 등 민간봉사단체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기 등 경미한 환자(1차진료)에 대한 무료진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비 등에 대하여 국가가 최초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는 무료진료가 활성화 되고 공공병원은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연간 무료진료는 지방공사의료원이 53,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적십자병원 33,000명, 라파엘클리닉 10,000명, 다일천사병원 2,6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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