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내역의 상세조회가 가능하도록 심사조정 사유(26개 코드)에 대하여 현행 통보범위인 4항목를 8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요양기관이 심사결과를 이해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고, 심평원은 그 심사결과(심사조정내역 포함)를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조정내역의 통보는 4항목[줄번호, 코드(Ⅰ/Ⅱ), 조정사유, 조정금액)만 통보함에 따라 상세한 내역조회가 어려워 의료기관들의 민원대상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관련규정 개정, 전산프로그램 보완, 요양기관 홍보 및 안내 등으로 약 6~7개월 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심사결과 통보방법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가 대폭 편리해지고 시간과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심사결과 통보내역의 구체화로 공정한 심사가 강화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 심사조정에 따른 민원과 이의신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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