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남기춘)은 관내(서산·당진·태안) 1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및 보험금 편취 여부를 수사한 결과, 의사 4명, 원무과장 1명을 각각 구속 기소하고, 의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산업 및 관광지 개발붐을 타고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관내 교통사고 발생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자동차손해보험 청구요율이 전국 평균 71%보다 훨씬 높은 90%에 이르는 있는 가운데 지역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태가 만연되어 있다는 첩보 및 이러한 사태가 보험재정의 손실을 가져와 종국적으로 온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여론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지 첫 번째 수사결과이다.

이번 수사에서 구속된 의사는 홍모씨 (40세, 일반외과 전문의, 서산 ○○병원장)을 비롯 정모씨(42세, 정형외과 전문의, 당진 ○○병원장), 박모씨 (43세, 일반외과 전문의, 당진 ○○병원장), 이모씨 (40세, 신경외과 전문의, 태안 ○○신경외과의원장), 설모씨 (34세, 구 당진 ○○병원 원무과장) 등 4명이다.


이번에 구속된 홍모원장은 2002년 1월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 과다 청구하여 피해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1억4,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으며 피의자 정모, 박모씨는 당진 ○○병원 공동원장으로서 공모, 2002년 8월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 과다 청구하여 피해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6,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다.
또 피의자 이모씨는 2001년 1월경부터 2004년 7월경까지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허위, 과다 청구하여 피해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피의자 설모씨는 (구) 당진 ○○병원 원무과장으로서 구모씨와 공모, 200년 1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허위, 과다 청구하여 피해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4,7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다.

한편 대전지검검찰청은 수사 대상에서 빠진 병. 의원들 중에도 일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 편취 비리가 심한 곳이 있다는 소문에 따라 이를 내사하여 추가 수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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