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약 1천5백65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법정 소송이 제기된 경우 승소율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병원 32.7%, 의원 46.1%로 50% 이하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소장 손명세)는 18일 오후 2시 건강보험회관 강당에서 "건강보험 진료위험도 상대가치 연구결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손명세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법원 판결문, 소보원, 의협 공제회, 자체해결 등의 자료를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든 총비용을 추정한 결과 2003년도의 경우 합의금 및 배상금 1천3백억7천2백만원, 부대비용 및 기회비용 2백64억9천1백만원 등 총 1천5백65억6천5백만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는 1천8백97억6천9백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병원의 의료분쟁 해결방식은 자체해결이 77.6%로 가장 많고, 소송 16.2%, 3자 중재 6.2% 순으로 나왔다.

자체해결 방식에서는 보상금 지급이 89.4%, 보상금 비지급 10.6%였으며, 소송의 경우는 보상금 비지급(승소) 32.7%, 보상금 지급(합의/패소) 67.3%였다.

의원의 의료분쟁 해결방식은 자체해결 85.3%, 소송 7.6%, 3자 중재 7.1% 순으로 나타났다. 자체해결 방식에서는 보상금 지급 73.2%, 보상금 비지급 26.8%였다. 소송에서는 보상금 비지급(승소) 46.1%, 보상금 지급(합의/패소) 53.9%였다.

한편 전문과목별 의료사고 발생빈도 추계에 따르면 산부인과가 23.9%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내과 12.9%, 정형외과 11.8%, 신경외과 11.3%, 외과 10.9%, 소아과 7.4%, 흉부외과 4.4%, 안과 3.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