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진료비 청구건수의 91%가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되는 등 진료비 지급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집계한 건강보험진료비 지급 소요기간 현황에 따르면 금년 1-4월의 소요일수는 5일 이내 1.8%, 7일 이내 31%(누적 32.8%), 10일 이내 58.2%(누적 91%), 15일 이내 9%(누적 100%) 등으로 나타나 청구건수의 91%가 1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의 경우는 7일 이내 4.1%, 10일 이내 71.9%(누적 76%), 15일 이내 24%(누적 100%)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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