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기획예산처가 건보 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는 2006년 12월말을 기점으로 2007년부터 정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일률지원 방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공단은 18일,기획예산처의 방침은 결과적으로 국고지원액을 3조5천여억에서 1조7천억 정도로 약 50%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여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보장성 강화 및 의료계와의 급여확대 등 개혁적 조치를 취하는데 찬물을 끼언는 결과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기획예산처가 지역가입자 중 전문직 종사자나 부동산 재벌 등 고소득자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1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 전환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지역가입률은 5% 에 불과하고, 대부분 저소득층인 농어민 8.4%, 영세자영업 35.5%, 노인 등 비경제활동 7.6%, 실업 등이 14.2%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선진국의 경우 공적부조로 인구의 10% 이상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3%만이 의료급여자로 분류되어, 결과적으로 의료급여로 보호되어야 할 상당수의 취약계층을 건강보험이 과도하게 끌어안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설계되어 있어,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험료(월 2백14만원)는 평균 보험료(월 9만8천원)의 22배며,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보더라도 상위 20등급은 보험료의 20% 미만인데 반해 하위 20등급은 급여비가 보험료의 1.7-10배 수준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식은 국민들의의료보장 측면에서 대안이 되기 어렵고,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만 초래할 것 이라며, 2007년 이후에도 최소한 현행수준 이상의 정부지원(총재정의 20%)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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