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맡아 온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계속입원심사, 진단의뢰, 입원조치 결과통보, 퇴원명령 등 일련의 관리업무가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된다.


또 정신의료기관장의 퇴원중지 결정 시 보호의무자의 이의신청권이 보장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기관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이 시·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심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현지 실정에 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보호의무자의 이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퇴원을 중지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이 보호의무자에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토록 의무화시켰다.


또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등이 환자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의뢰, 입원의뢰, 입원시킨 때의 사유·기간·장소의 통지 등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토록 했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해 활동의 자유 제한은 의료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환자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정신보건심의원회의 설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처우개선 등의 심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토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이송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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