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7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D 시술범위를 확대키로 심의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건정심은 당시 확대된 시술범위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cm를 초과하는 조기위암, 식도 및 결장 등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ESD 시술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
ㅇ 먼저 ESD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개복 또는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환자 동의서 작성 및 비치
ㅇ 환자에게 시술 전 ESD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D 합병증․재발률 및 대체가능한 타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동의서에 포함시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청구 시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ㅇ 마지막으로 병원은 ESD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ESD 시술이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고시에는 위, 식도, 결장별 상세한 시술범위(적응증)와 ESD 치료재료인 Knife 및 내시경용 주사침 세부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SD의 새로운 시술범위와 관리방안 등은 이번 행정 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하여 오는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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