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631개 가운데 무려 68.5%에 달하는 1,118개소의 의료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잇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 및 간호등급제 신고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청구실적이 있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631개 가운데 무려 68.5%에 달하는 1,118개소의 의료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의료법에서 입원환자 2.5인당 간호사를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취지는 그 정도는 고용을 하고 있어야 환자에게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수준도 갖추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게다가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자료만으로 분석한 것이고 그밖에 비급여 환자나 자동차보험 등 환자를 합하면 위반 의료기관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현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청구자료만 분석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렇게 한 번도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현황 및 입원환자수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확인·관리하고 있는 바, 향후 정기적으로 요양기관별 입원 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를 분석하여 의료법상 간호사 수 준수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이 아무리 정기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서 복지부에 보고하더라도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음. 복지부가 실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만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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