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이 진료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사옥매입 추진단을 구성하여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KARF 병원)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750억원을 예비비로 책정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어긴 편법적 예산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본사업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산병원은 750억원의 건물매입 예산을 일반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책정하여 공단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단 이사회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일산병원이 매입하려는 음주문화연구센터(KARF) 건물은 주류업계가 건강증진부담금 신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년 50억원을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알콜중독의 예방, 치료, 재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했던 것인데, 일산병원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재단을 무리하게 매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ARF는 국세청 퇴직 관료들로 구성된 임원들이 재단의 사업비를 전용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건물매각과 사업정리를 추진하다가 복지부로부터 감사와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독단적으로 건물매각과 사업포기를 추진하고 있어 재단과 직원들간에 극심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공단과 일산병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건물을 무리하게 매입하려고 매입의향서를 보내고, 관련 예산을 편법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산병원은 유일한 보험자 병원으로서 적정진료의 모델병원이자 건강보험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된 공공병원인데도 수익창출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대형 민간병원들처럼 보험자병원이 외래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병상까지 증설하려 한다” 며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는 환자쏠림 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무분별한 병원건물 확장을 막기 위해 수도권 병상총량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보험자병원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을 무시한 채 민간병원과 같이 병상수 확대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일산병원이 대형 민간병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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