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난청환자에게 시술하는 "인공달팽이관"의 보험 적용기준을 개정·고시했다.

내이(內耳)손상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내이의 기능을 대신해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직접 제공해 주는 인공달팽이관은 하나에 2100만원이 넘는 고가 치료재료로서 지난 1월15일부터 보험적용, 환자 부담이 20% 수준으로 대폭 줄었으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이번에 명확하게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인공달팽이관을 보험적용 받으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있고, 언어치료실·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이과(귀) 분야 전문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서 시술받아야 하며 또한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쪽 90dB이하이어야 하는 등의 적용기준도 종전보다 명확해 졌다.

또 이미 인공달팽이관을 시술받은 환자가 내·외부 장치 중 일부만을 교환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한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받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른 부분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