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목) 현행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개선하여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한 부담이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시행중인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제도를 알고 있지 못한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의 취하종용 등으로 인해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은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올해 2월에 『국민생활불편 개선 25개 과제』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은수 의원은 “현행 제도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그 마저도 의료기관이 확인요청을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고,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확인요청을 제기하기 어려워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왔었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내역이나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편익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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