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 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한 대학의 정원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원조정은 학제 전환을 결정한 27개 대학들의 정원 조정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병행대학은 2014학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2015학년도에 의․치과 대학으로 전환하게 되며, 완전전환 대학은 2016학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2017학년도에 의․치과 대학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학제전환 학년도에 전원 감축한다. 2013학년도에 198명, 2015학년도에 1,195명, 2017학년도에 385명으로 총 1,778명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원이 의·치과 대학 정원으로 전환된다.

정원의 전환으로 인해 2011학년도에 2,217명이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원은 2015학년도에는 1,742명, 2017학년도에는 458명으로 감소한 반면, 의·치과 대학 정원은 2011학년도에 1,591명, 2013학년도에 1,770명, 2015학년도에 2,965명, 2017학년도 3,646명으로 2.3배 증가하게 된다.

학제전환을 하는 27개 의․치과 대학들은 학제 전환 2년 전에 미리 의예과 학생을 사전에 선발하게 된다.15학년도 전환 대학은  '13학년도부터, '17학년도 전환 대학은 ’15학년도부터 사전선발한다.
 
또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 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전환 시점부터 의․치과 대학 입학정원의 30%를 의무적으로 4년간 정원 내 학사 편입학(본과 1학년)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러한 의예과 학생 사전선발과 학사편입으로 인해 4년간 일시적으로 입학정원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2013∼2014학년도에는 179명, 2015∼2016학년도에는 899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일시적인 입학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졸업인원 3,808명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의사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이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원조정 이행시점에 당초 계획안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여 미이행시 차년도 의예과 모집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잔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의․치전원 행․재정 지원방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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