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8월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에 대해서,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수희 장관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급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등을 확정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금년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또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 80→70%, 제네릭 68→59.5%로 인하, 1년 경과 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 하고, 새 산정방식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한다.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금년 내로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의원·병원급(’12년)→종합·상급종합병원급(’13년)까지 확대 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지역거점공공병원(’12년)→국공립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13년)까지 참여한다.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년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 축소한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 부과)·비가격정책(광고제한 등)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장성 정책, 의료자원 관리,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는 과제 역시,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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