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7월말 기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경우가 전체 부당수급액 14억원 중 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집행유예자 및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하여 부당수급한 경우는 2억원에 달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인이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연금을 부당수급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한편, 7월말 기준 전체 부당수급액 1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8억원에 그쳤다.

정하균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자료 혼선에 따른 부정 수급은 줄었지만, 처음부터 유족들이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유령수급자’ 발생을 막아야하며, 각종 공적이전소득의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당이득 미환수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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