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책정한 가격이 너무 싸다며 주요 병원들이 내시경을 이용한 조기 위암 수술인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절제용 칼 상한금액을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칠 계획이다.

또 암의 크기가 2㎝를 초과하는 조기위암과 조기식도ㆍ대장암에 대해 적응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 개정 고시에서 조기위암 등 소화기 종양 치료를 위한 내시경 절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바꾼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내시경 위암 절제술을 받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술비용은 최대 250만 원에서 50만 원 대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내시경 절제술이 많은 순천향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서울아산병원 등에서는 현재 환자들에게 이 시술의 중단을 통보한 상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 시술에 필요한 칼 값만 해도 원가가 20만 원 안팎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책정한 급여비용으로는 도저히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술용 칼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도 각 병원에 ‘더는 시술용 칼을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 초과되는 조기위암의 경우 암재발, 림프절전이 가능성이 높고 사망률 등 최종 치료결과 근거가 불확실해 제외했으며 일본에서도 암을 포함해 3㎝ 병변절제만 수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도와 대장은 시술 중 천공(perforation)의 위험이 높아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점막하 절제술을 ‘위선종 또는 궤양이 없는 2cm 이하 위암’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식도와 대장에 생긴 조기암은 제외했다. 이는 식도의 경우 점막이 얇아 천공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크고, 대장에는 외국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3~4㎝의 조기 위암치료에도 유효성이 입증된 시술인데 ‘위선종 혹은 궤양이 없는 2㎝ 이하의 위암’으로 시술을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시술용 칼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도 각 병원에 ‘더는 시술용 칼을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위암에 주로 시행되는 내시경 절제술은 기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달리 내시경과 칼만을 이용해 암 부위를 360도로 절개해 도려내는 시술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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