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10가구 중 7가구가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시스템"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164건)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사고 유발 품목으로 의약품이 37.8%(62건)로 가장 많았으며, 세정제 및 탈취제 16.5%(27건), 가정용 살충제 10.4%(17건), 화장품 9.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11.0%의 가구는 2004년 8월 1일 사용 중지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을 보관하고 있어 위해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금지와 관련된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300가구(보관실태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가정내 보관 및 안전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사한 결과, 72.0%(72가구)의 가구가 의약품 보관장소로 거실의 서랍장 및 장식장 39.0%(39가구), 주방의 냉장고 36.0%(36가구), 침실의 화장대 및 서랍장 31.0%(31가구), 주방 싱크대 및 싱크대 위 서랍장 16.0%(16가구) 등 어린이들의 접근이 쉬운 곳에 두고 있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가구 중 77.0%(77가구)가 사용기한 확인이 불가능한 의약품을 1개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용기한이 이미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가구도 38.0%(3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8월 1일 사용중지 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의 보관여부를 조사한 결과, 11.0%(11가구)가 8개 품목 12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해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금지와 관련된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처방조제약의 경우도 조사대상 가구의 42.0%(42가구)가 처방조제약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44.0%(132명)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처방조제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처방조제약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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