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혈액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측 과실로 수혈과정에서 B형ㆍ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에 대해 위자료 외에 평생동안 국가가 보상 및 치료비를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를 열어 수혈 부작용으로 인한 B형, C형 간염 감염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혈로 간염에 걸렸을 경우 적십자사측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액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또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단순 간염보균자의 혈액을 수혈해 감염됐을 경우엔 B형은 1500만원, C형은 2000만원이 지급되며, 이미 증상이 나타났거나 간기능검사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혈액을 수혈했을 때는 B형 2000만원, C형 40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와 함께 혈액검사오류 등 적십자사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 외에 별도의 요양비, 일실(日失)소득, 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토록 했다.

요양비 및 일실소득은 간염 상태에 따라 적정 요양내역을 고려해 산정되며 장해보상은 평상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 이들 감염자가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때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적십자사는 6개월마다 감염자의 상태를 관찰,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상태가 악화될 경우 환자 스스로가 복지부에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염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전되는 등 추가 요양비용이 발생할 때 재산정을 신청할 수있다”면서 “간암으로 발전된 환자의 경우 많게는 수억원대의 보상비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지금까지는 적십자의 검사오류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간염환자는 B형 4명, C형 5명 등 9명으로, 이들은 적십자사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각 1500만원(단순보균자 혈액수혈), 3000만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수혈)의 위자료만 지급받아 왔다.

복지부는 에이즈를 포함한 다른 수혈 감염 질병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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