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530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5개 다국적 제약사와 1개의 국내 제약사 1곳이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일 한국얀센, 바이엘코리아,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CJ제일제당 등 6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2006년 8월1일부터 2009년 3월31일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식사 접대 및 회식비 지원 등으로 349억4000만원을 사용하고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이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 및 자문료 제공에 108억6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사 의약품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해 해외학회 참가지원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하거나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부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43억9000만원을 사용했다.

 <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및 대상약품 >   (단위 :백만원)

제약회사

리베이트제공금액

대상약품

(주)한국얀센

15,419

파리에트(소화성궤양치료) 등 5개 약품

한국노바티스(주)

7,168

디오반(고혈압치료제) 등 6개 약품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18,587

아프로벨(고혈압치료제) 등 4개 약품

바이엘코리아(주)

5,775

아달라트(고혈압치료제) 등 5개 약품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4,017

심비코트(천식치료제) 등 5개 약품

씨제이제일제당(주)

2,021

베이슨(당뇨치료제) 등 4개 약품

합 계

52,987

29개 약품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회사별로 △한국얀센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23억9O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측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귀착한 것"이라며 "환자는 효능이 좋으면서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었고 자금을 연구ㆍ개발(R&D) 투자에 사용했다면 발생했을 신약개발 기회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R&D 비율은 매출액의 6.3%인 반면 판매관리비는 매출액의 35.6%로 제조업의 3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에도 9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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