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적되는 진료비 확인 신청에 대한 일부 병·의원의 취하 종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9,609건의 신청접수 중 47.1%인 4,694건이 의료비를 환불받았고 19.1%인 1,906건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취하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48건 중 취하율이 22.2%, 치과의원은120건 중 27.5%의 취하율을 기록해 평균인 19.1%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일부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취하율이 50% 가까이 높게 나타나 환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소를 종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요양기관별 취하발생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신청

대상

취하

발생

%

신청

대상

취하

발생

%

신청

대상

취하

발생

%

신청

대상

취하

발생

%

24,876

6,468

26.0

43,958

10,498

23.9

26,619

6,080

22.8

9,964

1,906

19.1

상급

종합병원

11,969

3,180

26.6

14,377

4,400

30.6

9,427

2,634

27.9

3,248

722

22.2

종합병원

7,823

1,769

22.6

10,902

2,788

25.6

7,016

1,666

23.7

2,563

486

19.0

병원

2,650

785

29.6

9,352

1,633

17.5

4,995

899

18.0

2,013

373

18.5

치과병원

94

20

21.3

144

28

19.4

107

17

15.9

43

7

16.3

한방병원

282

32

11.3

334

28

8.4

207

27

13.0

84

6

7.1

의원

1,739

567

32.6

8,321

1,407

16.9

4,511

704

15.6

1,860

271

14.6

치과의원

188

65

34.6

352

141

40.1

259

102

39.4

120

33

27.5

약국 등

131

50

38.2

176

73

41.5

97

31

32.0

33

8

24.2

자료: 심평원

충남의 C병원의 경우 2009년부터 매년 70.5%, 63.2%, 56.7%, 47.1%의 높은 취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북의 W병원은 2009년 이래 65.2%, 62.4%, 61.7%, 44.7%의 연도별 취하율을 기록했다.

실제 취소종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후 2010년 10월부터 심평원이 진료확인 청구 민원 신고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인해 수차례의 취소종용을 받았거나, 병원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계속적인 진료시 불이익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강압적 취소종용 이후 불급 지연 지급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부담은 물론 국민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취하율이 특히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점관리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환자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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